(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국내 상장회사 중 80%가 여전히 회계·재무전문가 자격과 경력사항 기재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 외감법 시행으로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규정이 강화돼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아직 미흡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상법 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 작성 시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고 해당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는 법상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지난해 말 자산 1000억원 이상 1248개 상장회사 중 425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중 기본자격과 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개사(20.5%)에 불과했다.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한 회사는 156개사(36.7%),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회사는 182개사(42.8%)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의 79.5%가 부실 기재를 했다.

회계·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한 회사는 253개사였고 172개사는 전문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유형이 137개사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정부 경력자 유형,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유형, 상장회사 회계·재무 경력자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양식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사업보고서 추가점검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기재수준 충실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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