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등 증권업부문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86건의 규제 중 1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의하면 인가·등록,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의 개선 비율이 높았다.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 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았다.

금융위는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이 완화된다.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 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되고 인가 자진 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 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도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외국보다 엄격했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신용공여 업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 비율이 차등화되고 투자자 담보물 처분 시 채무변제 순서의 경직성이 완화된다. 산정기준이 불투명했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도 공시근거를 마련해 투명성이 제고된다.

이 밖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을 추가 신설 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이 완화되고 투자 광고의 내용·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과제는 오는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를 전수 점검·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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