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빅테크, 보험사 인수 및 지분 투자 통해 직접 진출
개인대출 넘어 커머스데이터 이용한 기업대출로 시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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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 속도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빅테크는 분명 후발주자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모여든 거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성장해 온 이들이 ‘금융’이라는 최대의 먹잇감을 놓고 전통금융기관들과 피 말리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의 제2막이 열리고 있다. 이에 대한금융신문은 9월 24일(화) ‘[핀테크2019] 2020년 금융 빅블러 시대가 열린다’를 주제로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따른 5가지 대표적인 금융빅블러 현상을 통해 2020년 한국의 디지털금융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 빅테크의 목표는 '빅데이터 활용'...핀테크와 접근방향 달라

자료제공: 자본시장연구원

빅테크와 핀테크의 차이는 자본력 보다는 금융서비스를 스스로의 힘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빅테크가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공하는 대형 기술회사를 말한다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관과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술 기반의 혁신 금융서비스로 정의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갖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산업 진출의 핵심을 빅데이터 활용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와는 접근방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금융사업 진출 분야는 보험업이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타사 서비스를 유통채널로 활용해 보험상품을 판매해왔지만, 최근 관련 기업 투자 및 지분매입으로 보험산업에 직접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5년부터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구글 컴페어(Google Comp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익성보다는 향후 금융상품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보험기술 및 크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Applied Systems)의 지분을 매입해 건강관리 및 보험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아마존은 지난 2016년 아마존 프로젝트를 통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증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인도 보험회사(Acko손해보험)을 인수해 인도 온라인 보험시장에 직접 진출했다.

대출시장 또한 개인대출을 넘어 기업대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 2007년 알리파이낸스를 통해 자체신용평가 후 최저 연 4.5%의 업체 소액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마존은 2011년 아마존 렌딩(Amazon Lending)을 통해 업체 매출실적에 따라 연 6~17%의 단기자금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누적대출금액은 약 50억달러에 달한다.

페이팔은 지난 2013년 웹뱅크와 제휴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페이팔 워킹캐피털(paypal working capita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누적 대출금액은 약 19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여밀림 연구원은 “금융산업에서 빅테크는 후발주자지만 탄탄한 고객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관계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은행은 오랜 시간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다양한 금융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규제문턱이 높고 비금융 분야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층과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 독자적인 고객데이터를 사용해 개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제품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견고한 재무상태와 저비용의 자본조달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있어 신속하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시스템 안정 위해 적절한 규제와 평가기준 마련돼야

국내는 아직 빅테크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뤄지진 않고 있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가 금융분야에서 빠른 성장세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빅테크의 급속한 성장은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금융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시스템 위험을 촉발하는 등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빅테크가 금융기관의 의존도가 높은 크라우드와 같은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형기업 하나가 붕괴되면 시스템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빅테크의 시장독과점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EU는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해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주요 7개국에서는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입에 합의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글로벌 연매출 7억 5000만유로 이상 매출을 내는 IT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징수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분야의 규제를 완화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했으며,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구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여밀림 연구원은 “은행업은 자기자본비율, 증권업은 순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규제가 존재하지만 빅테크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다. 빅테크와 금융회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성, 수익성과 같은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정보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해 빅테크의 재무위험 규모 등을 평가한 다음 특정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2020년 한국 디지털금융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대한금융신문 핀테크럼 홈페이지(koreafintechtimes.com)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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