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까지 2천억 자본확충 추진
이행 완료 시 RBC 220% 수준 기대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MG손보는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에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이은 흑자 기조에 이어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을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자력 정상화를 이뤄낸 것도 승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가 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험난한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었다.

조건부 승인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11월까지 JC파트너스 650억(새마을금고중앙회 300억원, 리치앤코 350억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350억원, 우리은행 1000억원 등의 유상증자 및 리파이낸싱을 추진할 계획이다.

MG손보는 그간 자본확충 지연에도 수익성 제고와 영업력 강화를 통해 연속 흑자를 이뤄냈다. 

MG손보의 올해 8월 누계 당기순이익은 약 23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8억원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장기인보험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10.9%(가마감 기준) 성장했다. 

건전성도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12월 104.2%였던 RBC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30.0%, 8월 말 기준 145.2%를 기록하며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0억원의 증자계획이 완료되면 RBC비율은 220%에 달할 전망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약속한 시한 내로 자본확충을 매듭짓는 등 제출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경영개선명령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며 “한층 높아진 재무건전성과 흑자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MG손보에 대해 경영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MG손보가 지난 5월까지 24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증자가 늦어져서다. 

MG손보는 지난해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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