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비상장·코넥스·중소 기업 등에 투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민간자금 활성화를 위해 투자 통로를 넓힌다. 비상장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BDC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BDC는 민간자금 중심으로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이다.

BDC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투자기구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립된다.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으로 설정되며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된다.

BDC 운용주체는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이다.

운용주체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유자금은 국·공채 등에 1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다. 또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 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했다. 이밖에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BDC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환금성과 안정성을 보완해 민간자금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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