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P2P금융 관련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계와 금융당국을 비롯한 산업 모두가 한마음으로 P2P금융산업의 혁신성을 존중하면서 업의 본질에 맞는 새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P2P금융을 제정법을 통해 제도화 한 유례없는 사례이자, 우리나라 금융역사에서도 대부업 법 이후 17년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 민생 법안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제 법 제정 이후 P2P금융이 개인, 소상공인, 법인 등 금융소비자를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대안 투자처로 형성되면 금융산업에 미칠 산업적 가치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동시에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도록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거래의 본질과 그 거래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균형과 조화를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P2P금융 법제화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법제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철저히 마련하되 태생적으로 기존 금융산업과 업의 본질이 다른 산업인 P2P금융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방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P2P금융업은 다른 금융업과 달리 P2P금융업자, 차입자 및 투자자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산업으로 P2P금융업자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은 곧 차입자와 투자자의 금융혜택과 직결된다. 

따라서 특정상품 또는 운영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자연스러운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P2P금융업자가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 수입원인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등 사업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과도한 약탈적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공시의무를 철저히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P2P금융이 대안금융으로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송금·결제 및 자산관리 등 핀테크 기업들과의 자유로운 협업을 허용해야 한다.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업체들이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차입자와 투자자에 대한 균등 성장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러 금융소비자에게도 대안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P2P금융의 성장은 민생 금융의 근간인 여신산업과 재테크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대출자에게는 중금리의 대출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P2P 금융법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돼야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전까지 업계는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양적성장을 넘어 소비자보호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것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뤄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돼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P2P금융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산업으로 성장해 금융혁신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P2P금융 활성화 정책에서 기존 금융시장의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재정립해 핀테크산업의 성장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P2P금융법안 세부 방향성 정립 과정에서도 규제 요소로만 적용되지 않고 대안금융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국과 업계가 많은 대화를 통해 핀테크 제도화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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