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IK에게 투자액 전액배상 주문
“임원 등도 회사와 동일한 책임 지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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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미인가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70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도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지난 26일 오전 VIK에게 투자사기를 입은 피해자 75명이 회사 및 이철 대표, 범모 부사장, 박모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6억8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 역시 VIK로부터 투자사기를 입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신청한 피해자 37명은 VIK 법인과 이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로부터 16억85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배상금액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다. VIK 관계자들은 법원에 배상책임 금액에 대해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39억원을 모았다. 설립 당시 금융당국 인가를 받기에 자본금이 모자랐던 VIK는 ‘부문장-본부장-지점장-수석팀장-팀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조직을 꾸렸다. 

이후 이들은 ‘사모펀드를 운용해 연 20% 수익을 지급하겠다’, ‘비상장 주식,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한다’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유치했다.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의 잇따른 승소는 앞서 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린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범모 부사장, 박모 부사장 및 VIK 관계자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 6개월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VIK 회사 법인과 대표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들도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서 관련 피고들은 자신들이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며 민사책임을 부정했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미인가 상태로 금융상품을 모집한 업체에 대해서 그 회사 법인뿐 아니라 본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해서도 회사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지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유사수신이나 불법 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가 활발해지며, 투자층이 일반인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법원은 불법 모집인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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