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를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합동검사 중에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문제가 된 DLF는 기초자산(독일 국채 금리,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이 만기까지 기준치(배리어)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4.0%의 고정 수익을 얻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 규모가 원금 전액에 가까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DLF 중간검사 결과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 어치가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다.

9월 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잔액기준 예상손실률 52.2%)에 달한다.

금감원은 DLF 제작·판매에 여러 금융회사가 관여했지만, 은행이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만기·배리어·손실배수·수익률 등을 은행이 정해 증권사에 이런 조건에 맞는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을 요청하고, 해당 DLS를 DLF에 편입해 운용할 자산운용사도 은행이 골랐다.

검사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으나,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를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했다.

상품 마케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으며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손실률 0%)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했다. 판매직원 교육자료는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했다.

DLF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일선 영업점 및 프라이빗뱅커(PB)들의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는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본점에서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마케팅 자료를 받은 영업직원과 PB들은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 은행의 DLF 잔존계좌와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수준이었다”며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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