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자 138만명 여전…중지제도 실효성 의문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손의료보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여전히 중복가입자가 많다는 것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실손보험의 개인(개인-개인)과 단체(개인-단체) 중복가입은 각각 9만5000명, 125만4000명이다.

지난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지만 여전히 단체실손보험의 중복가입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계약을 통보하는 대상인 ‘계약자’를 가입 시 계약자(단체의 실무자)로만 해석해 중복계약자가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만 알려주던 중복가입 여부를 피보험자 개인에게도 알려주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두 배 이상을 내야하지만 보험금을 실제 손해만큼 나눠 지급받는다. 

장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38만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며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과 단체간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실손 중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이용건수는 6000여건에 그친다.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단체실손 종료 후에는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으로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거나 보유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어 약점이 있다.

실손보험 상품은 과거의 상품일수록 혜택이 좋은데, 중지 후 재개 시킬 때는 동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실손 보험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실손 중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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