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앞선 기고에서 유사수신의 실체, 그리고 유사수신 내지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글에는 유사수신 내지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대체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중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을 때는 피해금액을 이체한 후 꼬박꼬박 들어오던 이자 내지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때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깨달은 시점에서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들은 조직이지만 피해자들은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어서다. 다행히 최근에는 금융 피해자 카페가 활성화돼 있어 피해자들도 금융사기를 좀 더 빨리 눈치챌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피해자 개별 피해액은 몇백만 원이 대부분이라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 금융사기조직은 대부분 모집액을 한 사람당 몇백만원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심리상 피해가 발생해도 소액의 경우 피해 구제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더불어 개별적으로 소송하기에 몇백만원의 피해핵은 상당히 애매한 소가다.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허점을 노린다. 그러나 그 어떤 돈도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존 피해자들이 취하고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언을 하겠다. 

먼저 피해자들은 주범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사소송의 제기는 인지대 등의 실비가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지출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인지대 등이 따로 들지 않고 위 신청을 통한 형사절차의 적극적 관여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압박, 이로 인한 합의유도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기는 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금융사기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다.

또 이와 같은 사기사건은 워낙 피해자들이 많아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은 그다지 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집인을 괘씸하다고 여겨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무혐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무혐의결정은 차후 모집인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 불리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모집인에 대한 고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취하는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우선 위와 같은 조치의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뿐더러 특히 배상명령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죄 여부 및 형량을 정하는 형사절차와 피해구제가 궁극적인 목적인 민사 소송은 엄연히 다르다. 결국 해당 사기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범들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필자는 최근 사기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피해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상대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는 것인데 그 상대는 지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10군데 이상의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늘밭에 숨겨 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숨겨둔 돈도 결국 민사판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차명재산이면 이를 소명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또한 재산을 어디 빼돌렸으면 그 빼돌린 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송이라도 별도 제기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개개인이 취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되도록 다수의 피해자모임을 구성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모집인에 대해서 형사책임은 지우기 어렵지만, 민사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점도 민사소송의 강점이다. 최근 법원은 유사수신 내지 금융사기 피해에 있어 모집인에게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피해액의 50%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원금 보장 등의 언동을 한 모집인의 경우 피해액의 70%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피해 회복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결과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들만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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