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정형학회와 MOU체결
보험사·소비자간 불공정성 해결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 분쟁의 원인이 됐던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자문제도란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의료자문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달간 의료자문을 시범운영한 뒤 세부내용을 조정해 이뤄졌다.

양 단체는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적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업계는 이번 MOU로 ‘자문의 풀(POOL)’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국회나 금융당국 등은 의료자문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의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자문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단 점에서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유리한 의료자문을 받고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근거로 활용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안정적인 의료자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계와 학회간 필요사항을 협의, 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의료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학회·업계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