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한도, 법인카드 연간 결제액 0.5% 이내로
“대기업 법인 유치 출혈경쟁에 경영 건전성 악화 우려”
여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사가 그간 기업·정부·지방자치단체 등 법인회원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과도한 경제적 이익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를 비롯해 기금 출연, 캐시백,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보전을 위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혜택이 법인으로부터 얻는 연회비, 수수료 등 총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또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카드 연간 결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세부적으로는 여전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25조에 제7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중인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해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뿐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의 영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연히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 매출액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마케팅 경쟁을 벌여 왔다. 캐시백은 복지기금 출연이나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부스 임차료,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가 올해 지급한 캐시백 규모는 기업의 경우 4544억원, 정부‧지방자체단체 등은 130억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이익은 연간 5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카드사의 손익분기점을 고려해 제한을 두기로 했다.

특히 일부 법인의 경우 카드수수료보다 카드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기준 KT, LG, SK의 수수료 수입은 각각 909억원, 756억원, 1010억원 수준이었으며 경제적 이익 총액은 1540억원, 1519억원, 1018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수익 저하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에 그간 카드사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캐시백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카드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렌탈업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 해지 규제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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