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지난 10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가 개최한 10월 핀테크 오픈네트워킹에 연사로 참여해 ‘P2P 금융의 법제화와 시장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는 매월 1회 핀테크 관련 기술, 서비스, 법, 제도, 산업동향 등 업계의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해 핀테크 오픈네트워킹을 진행한다. 이번 10월 오픈네트워킹 행사는 세계 최초의 P2P 금융 단일 제정법안으로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한 향후 시장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P2P 금융 법제화의 입법경위를 비롯하여 법제화 과정에서 주된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진입 규제, 금융회사의 투자 참여 허용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 차입 및 투자 한도 규제, 수수료 규제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가 이루어진 증권형 P2P(크라우드 펀딩)의 현황을 살펴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는 핀테크 분야를 비롯하여 P2P 금융 시장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과 학생, 일반인 등이 참석하여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P2P 금융 법제화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준성 변호사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체의 사내변호사로서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P2P 금융 법제화 작업에도 참여하는 등의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강호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비롯한 고객의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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