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4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다른 보험사는 향후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동안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에 따라 올해만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포함해 업계 최다인 총 5종의 신규 보장영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는 그간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한해 보험으로 보장했다. 그러나 중대질환인 뇌전증 및 심근병증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존재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 불리던 질환이며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모두 방치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노화에 따른 생활질환인 전립선비대증이나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눈 관련 망막질환 환자수도 증가세다.

전립선비대증은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하나 방치할 경우 신부전, 신장 내 결석질환, 요로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망막질환의 경우 방치 시 실명에 이를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규 보장영역 발굴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노력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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