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불구, 그동안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이었던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KT에 담합 혐의를 제기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KT가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도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KT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돼 특정 기업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개정절차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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