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서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원유재 회장(왼쪽)과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 이종철 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1일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서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원유재 회장(왼쪽)과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 이종철 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와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 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양사는 관련 근거에 의거해 정보통신, 전기통신 사업자 등 콘서트사의 440여개 회원사들이 책임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하기로 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며 “올 연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정부기관의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자는 위반 횟수에 무관하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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