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개정안 원포인트 논의 후 극적 타결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29일 본회의 통과 순탄 예상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데이터 3법 주내용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데이터 3법 주내용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네 번의 논의 끝에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목적 등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도 허용된다. 이들은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비식별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단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 장치와 사후통제 수단도 포함됐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한다. 또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만약 고의적 재식별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따라 본인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우선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와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 CB에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법안에 포함했다.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과 정보활용 등급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설명요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내년 6월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에 따라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춘 금융 산업의 신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으로 묶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인 정보통신망법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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