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에 직원 파견해 영상 채증
“불법 촬영이라면 법원 증거채택 안할것”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두고 ‘불법 몰래카메라’ 논란에 휩싸인 보험사들이 억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몇 곳이 외부업체 직원을 이용해 불법으로 증거영상을 취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초 보도된 방송사에 의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남성은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A씨를 쫒아 다니며 몰래 촬영했다. 카페나 식당, 사무실 등을 오가며 밀착 촬영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촬영은 2년간 지속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팔 골절로 신경 일부가 손상돼 팔 기능 60%를 영구 장해진단 받아 DB손해보험에 보험금 3억원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A씨는 보험사가 외부 용역인 일명 ‘흥신소’를 사용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DB손보가 A씨를 쫒은 이유는 보험사기 의심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A씨를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의사 의견과 진단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A씨는 DB손보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조만간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논란이 된 건 보험계약자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의 불법 여부다. 실제 A씨의 일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외부 사람이 아닌 DB손보의 직원이었다.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외부 업체에 계약자의 정보를 넘기지 못한다.

동영상은 사적 용도로 유포한 것이 아닌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법원에서도 동영상 내용을 채택해 고대 안산병원에 A씨의 장해진단에 대한 재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는 60%가 아닌 5% 장해 판정을 받았다. 이 경우 보험금액은 3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떨어진다.

보험업계는 동영상 촬영을 이용한 증거 채증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공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가입자의 촬영은 이미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한다는 점에서다.

DB손보 관계자는 “60% 장해라면 전혀 팔을 못쓰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팔이나 팔목을 자유롭게 쓰고 있으며, 젓가락을 쓰는 영상도 법원에 제출했다”며 “불법 촬영물이었다면 증거로 채택돼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재검정이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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