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OEM·시리즈펀드 주문의혹 결론 못 내려
처벌규정두고 위원간 의견불일치…결국 내년으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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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OEM펀드 제작·운용을 지시한 판매사 처벌논의가 또 미뤄졌다. OEM펀드 판매사 첫 처벌사례는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인 NH농협은행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OEM펀드 지시로 인한 과징금 부과 논의가 보류됐다. 이날 열린 증선위는 올해 마지막 증선위다.

이미 OEM펀드 제작·운용 혐의를 받은 자산운용사들은 처벌받았지만 판매사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OEM펀드 운용 의혹 및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부과 안건을 올렸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열린 증선위에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농협은행은 징계를 내리는데 증선위 위원간 이견이 커 한차례 결과 도출을 미뤘다.

이번 증선위에서도 증선위원간 의견 다툼이 컸다는 후문이다. 증선위원들은 농협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했다는 의견과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농협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농협은행이 자산운용사들에 OEM펀드를 주문하며,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49명씩 나눠 팔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농협은행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수긍했으나 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을 보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이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 제출 의무는 발행인에게 있다고 해석돼서다.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결과 내는게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증선위는 소송결과를 증선위 회의 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협은행 제재건은 내년에 열리는 증선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처벌 규정의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농협은행건과 관련해 논란 중인 펀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에 설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으로 불리는 시리즈펀드 방지법은 지난 2017년 개정됐다. 6개월 이내 근접하게 발행된 펀드를 시리즈로 본다는 취지로 기존 공모회피 방지법을 명확화한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공모 회피를 위반한 당시에도 기존 공모회피 방지법은 존재하고 있어 시리즈펀드 방지법의 소급적용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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