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무풍 ‘P2P금융’ 풍선효과 우려 제기
이날 오전 점검회의, 주담대 현황파악 및 대출 우회로 차단키로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다루는 P2P금융업체 대표들을 긴급 소집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P2P금융이 주택 매입자들의 대출규제 우회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가 바로 전날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하루만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고 자금 창구를 막는 카드를 꺼내 든 거다.

업계는 이를 역대 최대 강도의 부동산 규제로 평가하면서, 아직 제도권 금융에 포함되지 않는 P2P금융에 풍선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P2P금융은 LTV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이번 대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P2P금융업체가 다루는 주담대 경쟁력은 은행 등 금융기관보다 대출 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는 점이다.

업체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르나 타 금융기관보다 대출 한도와 금리 모두 높게 책정되는 편이다. 때문에 P2P금융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건 맞지만, 이들이 다루는 주담대가 절대 투기목적의 자금창구가 될 수 없다는 게 P2P금융업계 전언이다.

집을 사거나 갭투자를 할 때, 기대수익률이 대출 수요자의 금리보다 높아야 하는데 P2P금융 업체들이 제공하는 주담대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2.5% 선인 반면 P2P금융 업체가 제공하는 평균 금리는 연 10%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P2P금융 주담대 대출액이 빠르게 늘었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이들 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그해 말까지 개인이 받은 주담대는 302억원 늘어났다. 대책 발표 전인 그해 1월부터 7월까지 주담대가 90억원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 발표 이후 이들이 다루는 주담대는 235% 급증한 셈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 P2P에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라며 "향후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선 P2P금융이 부동산대책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업체 대표들에 대한 당부와 회의 결과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P2P금융은 지난 10월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내년 8월께나 본격 시행돼 그전까진 규제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점검회의서 나온 논의 결과는 시행령에 반영될 확률도 높다. 온투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안은 시행령 등 후속 하위법규를 통해 금융당국에서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금융위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맞춰 대출 영업 규제를 시행령에 명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담대를 다루는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아 참석하게 됐다"라며 "P2P업체들이 다루는 주담대는 전체 대출 시장에서 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금리나 구조 면에서 P2P주담대를 투기목적의 주택구입에 이용하려는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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