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를 위반한 회사 중 대다수가 비상장법인으로 관련 법규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재무보고 과정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의도대로 잘 작동하는지 회사 스스로 매년 평가하고 사업보고서에 결과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제도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법규 위반 시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사항 중 내부회계 구축의무 위반이 10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검토의견 미표명으로 인한 위반이 20건, 내부회계미보고 위반 9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부회계 구축의무를 위반한 105개사 중 비상장법인의 위반이 10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대부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도 소규모 기업이 68사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은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의무 대상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나 폐업 등으로 다음해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법규 준수 유인이 낮아 위반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105사 중 16사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운 89사는 과태료를 면제해 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9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7개사가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돼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였다.

금감원은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실태를 의사회등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으로 적발된 회계법인은 20개사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으나 표명하지 않은 것이다.

20개 사 중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인 대형 회계법인은 없었고 120인 이상 중견 회계법인은 5사, 60인 이상 중형 회계법인은 7사, 60인 미만 소형 회계법인은 8사로 집계됐다.

이들 회계법인 다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감사인은 검토의견 표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회사가 5년 내 재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 가중 되기에 재발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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