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WM자문센터 황철중 차장

매년 12월이 되면 직장인의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적용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최대한의 ‘13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먼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가 확대됐다.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대상 직종은 돌봄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자가 추가됐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완화를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공제한도(300만원~1800만원)와 대상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는 변경이 되지 않았으나 주택의 요건은 취득시 기준시가 4억에서 5억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6세이상에서 7세이상으로 조정됐으며 만 7세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해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 된다.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되나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제외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세부담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변경된 연말정산을 미리 파악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파악해 최대한 활용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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