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전 개별 약관 제정, 개정 시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속도가 한결 빨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같은 내용의 약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도 법 개정안과 시행일이 같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 개정 시 신고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약관 제정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신용카드 포인트나 제휴할인과 같은 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더라도 사후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용자의 기존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보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려는 경우나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금융당국에 사전보고를 거쳐야 한다.

제도 변경으로 현 사후보고 대상이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신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개정, 법령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금융위 명령 및 변경권고, 표준약관 변화에 따른 약관 제개정 조항이 그 대상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가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 경우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20%,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약관 작성,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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