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청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역할이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도 확대된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1월부터는 먼저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기재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실시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보험가입 과정에서 청약서상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하고 보험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신설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직전년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설계사다. 12시간 이상 별도의 집합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대형 GA는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 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사항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0명 이상을 보유한 GA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역할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고,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임기는 2년 이상이 보장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기로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화 함께 각종 의무보험이 신설되며 보험시장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9종 시설에 도입됐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했다. 임대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한정됐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22개 시·군·구서 올해 37개 시·군·구로 대상이 늘어난 바 있다.

풍수해보험은 상가, 공장, 주택, 온실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시 총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행안부와 삼성·현대·KB·DB·농협 등 5개 손보사가 사업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핀테크사의 보험업 진출도 쉬워진다. 내년 2월부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해서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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