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편의성 향상 및 생산성 금융 확대 초점
생산·서민금융 지원 강화되고 핀테크 활성화 집중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새해부터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과 서민지원 및 생산성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금융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해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100%, 법인대출 100%,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예대율이 산정되는 기존 현행법이 가계대출 115%, 법인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유지)로 개선된다.

또 이달부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이 50% 지원되며 1분기 중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동산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 기구가 신설되며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허용된다.

핀테크 산업 성장과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 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하며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 혁신금유어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되며 하반기 중으로는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될 계획이다.

금융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1월 1일부터 법인 및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며,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스파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 간소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은행권 자산 통합 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일반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키우고 서민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력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지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가 무료로 지원된다.

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앱·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도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이 제공되며, 하반기부터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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