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교보생명은 올해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이미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임원, 조직장에 이어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직무를 세분화하고 상위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준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사 3년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라면 이 가운데 60만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M1(지점장)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 연봉은 4204만원으로 오른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급이 낮아지면서 연봉도 줄어든다.

직무의 가치는 회사의 전략이나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직무등급협의회’를 구성해 직무의 신설·폐쇄·변동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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