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된다. 부동산전자계약 이용 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0.7%포인트 더 받을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만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우대금리(0.1%p)가 적용된다.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2016년 8월 전자계약제도 도입 후 최근까지 약 7만8000건 체결됐으며 이중 공공에서 6만6천건, 민간에서 5900건이 체결됐다(2019년 9월기준).

전자계약은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고 불법거래, 다운계약 등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거래 신고 자동처리(매매)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임대차)처럼 거래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건설사 또한 계약정보 관리가 용이하고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2020년 9조4000억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며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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