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 적극 동참 의사 밝혀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7일 부동산 대출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당국은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임대업·매매업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해당 규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된다”라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감독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규제 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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