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ICONLOOP)는 자사 블록체인 서명 기술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업무협약 체결식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이뤄진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에서 금감원을 포함한 21개 협력 기관은 종이 계약서가 아닌 태블릿 PC를 사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협약식에 활용된 서비스는 사이버다임과 아이콘루프가 공동 개발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체인사인(Chain SIGN)'이다.

금감원 등 각 기관들이 전자 서명한 업무 협약 문서는 각각 고유의 해시 값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내 위·변조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사이버다임 관계자는 “신뢰 기술로 부상하는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수”라며 “아이콘루프와 지속적인 기술 협업으로 계약이나 증빙, 증명과 같은 서비스를 PKI나 타임스탬프가 아닌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뢰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생태계를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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