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소 구축 및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가이드라인 및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 논의

데이터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데이터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가 구성, 데이터 거래소의 출범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수요자(구매자)와 공급자(판매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말한다.  데이터 검색부터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보안원 등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의 유통과 결합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형태를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에서다.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는 철저한 보안관제로 방지한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와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한다.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만든다.

일단 협의회는 데이터 수요·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과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정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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