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비상장주식의 원가 측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감독지침을 구체화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자본 M&A(인수&합병) 등 정상적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 시에는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또 투자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 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9호 문단 B5.2.4 등을 적용해 원가를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피투자회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골자의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없어 가치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투자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법사례를 참고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불확실성 완화로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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