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더스금융·글로벌금융·태왕파트너스 검사
법규위반 사안 제재심 통해 강도 높은 제재 예고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계약으로 부당이득을 타먹거나 보험사의 매출을 극대화해주겠다며 단체 해외여행 등을 보내달라는 식의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해 금융사 종합검사에 준하는 수준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GA 임원 등에 대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나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들 GA가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소득신고를 축소한 일부 혐의 사실은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 GA는 설계사를 확장해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지사형 GA'를 구성해 영업했다. 

지사형 GA의 대부분은 기형적 조직구조로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기능이 매우 취약했다. 본사는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해 임직원의 위법관리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했다.

회계나 자금관리도 불투명했다. 지사형 GA의 회계시스템은 지사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돼 본사의 검증절차가 없었다. 이에 임원이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식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허위 보험계약을 만들어 수수료를 늘린 정황도 포착됐다. 한 GA 임원은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월 500만원 짜리 허위계약을 다수 만들어내는 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집수수료를 많이 받는 보장성보험의 계약을 만들어내 12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한 뒤 수수료만 챙겨간 지점장도 있었다.

무리하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대납해주는 식의 특별이익 제공도 일삼았다. 

거대 설계사 조직이란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도 포착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며 보험사에 수십억원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지만 다수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했다. 

금감원 김소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현장서 발견된 구조적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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