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 우대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94만명도 포함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 580억원을 환급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000곳(75.1%)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000곳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가 적용된다.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2% 정도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가맹점 사업장에 수수료 환급 여부가 담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낸다. 협회 고객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결제대행업체(PG업자)나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만4000개(96.1%) 영세·중소가맹점은 수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다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한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환급 규모는 신용카드 452억원, 체크카드 127억원 총 580억원이며 가맹점 평균 28만원으로 파악됐다. 각 카드사가 오는 3월 13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중 폐업 등의 이유로 계좌 및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카드사에 환급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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