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은 장기간 검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을 180일로 설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바뀐 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 검사 기간은 160일로 단축된다.

종합검사를 미리 금융회사에 알리는 시점도 현행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바뀐다. 또 부문 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이 초과하면 그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 과실에 따른 제재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벼운 법규 위반도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스스로 위법 행위를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줄여준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합검사 180일 설정 등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고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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