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대강당서 업계 대상 설명 및 의견수렴
당일 금융위 유튜브 채널로 영상 확인 가능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내 건전성, 영업행위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후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간담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다.

금융위는 설명회가 끝나면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 영상을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오는 8월 5일이다.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확진환자 접촉자 등 감염 우려자는 참석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입실 전 발열 확인 여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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