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1분기내 자동차보험 대책 발표
과잉진료 몸살에 경상환자 진료요건 강화 추진중
양·한방진료비 격차줄이려 ‘자보심사위원회’ 개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경상환자의 보험금 과잉청구에 골병 든 자동차보험이 이달 중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1분기 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현재는 경상환자에 대한 추가진료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 통상의 진료기간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라면 의사의 추가 진단서를 받아야 의료기간을 보험에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동차보험을 이용, 경미한 사고에도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계 및 일부 가입자들의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의료 적정성 논쟁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지난 2018년 기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총 3조5572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상환자(부상급수 12~14급)에 지급한 보험금은 2조2935억원(64.5%)에 달했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164만명 가운데 155만명(94.6%)일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직전 3년간 자동차 지급 보험금을 살펴보면 △2016년 3조3111억원 △2017년 3조3903억원 △2018년 3조5572억원 등이다. 지급보험금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만 불어난 거다.

보험연구원도 지난해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했지만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환자는 41% 늘었다는 내용이다. 

경미한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격차는 6배 이상 컸다.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로, 1인당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보다 2.7배 많았다. 경상환자가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치료비 지급의 형평성도 크게 어긋나는 상황인 셈이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 강화 △이륜차 소액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 신설 △한방진료비 세부지침 마련 등이 예고됐다. 

이 가운데 한방진료비 세부지침 마련은 오는 5월 시행예정인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과도 연결돼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위탁업무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보심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은 국토부장관이 주관한다. 심평원의 진료수가 심사 업무에 공정성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첩약이나 약침 등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발생하는 한방진료의 심사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종합방안에는 자배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뺑소니 사고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에서 면책하는 내용도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운전자의 자기 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에서 선택하게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사고 시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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