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서민금융 출연 의무 전 금융권으로 확대

금융자산별 휴면금융자산 정의.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가지는 금융사가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권리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에 출연할 의무가 있는 금융사 범위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근본적인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출연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과 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된다. 전체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정부도 25년까지 향후 5년간 연간 약 19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휴면 금융자산 출연제도 개편안도 담겼다. 먼저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이라는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한다. 휴면금융자산은 금융자산별 만기, 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됐다.

휴면금융자산에는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인 예금, 보험금, 자기앞 수표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에 투자자 예탁금 등이 더해진다.

금융사들은 고객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휴면금융자산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자산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때 금융사들은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사실과 서금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미거래 기간 도래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서금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휴면금융재산 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장과 서금원장 겸직 해소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 계좌의 휴면금융자산이 서금원에 이관된 경우 빈 계좌가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해 관리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후 개설한 계좌는 이관과 동시에 계좌를 자동해지·중지하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6~7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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