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2020년 핵심사업 추진 발표
업계 위기극복 위한 4대 혁신과제 제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20일 올해 업무추진 과제를 담은 ‘2020년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강화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신뢰 회복 추구 등이다.

먼저 생보협회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 및 지원에 힘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한도는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있어 보험사의 유연한 자산운용이 어렵다. 장기채권 확보가 어렵다면 해외투자를 통한 운용자산수익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회계 및 감독기준 하에서는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변동 폭이 작아야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다. 부채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채권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인수규모가 커 장기채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자산의 50%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보험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협회는 보고 있다.

건강보험은 비급여관리를 통해 과잉진료나 부당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어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지며, 민영보험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보험사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예금보험제도 개선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협회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등의 논의 과제에 대해 생보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적정 예보료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보험사기 수사 활성화, 보험사기 확정판결자의 보험계약 해지 및 환수조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나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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