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형 중 필기 또는 면접 의무화
성별 인원수 조정 및 구분 심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왼쪽 네번째)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이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왼쪽 네번째)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이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정 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그동안 채용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각 협회는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했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계획에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특히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 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 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협회는 이 기준에 따라 상반기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협회는 향후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금융협회는 공정 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정‧보급해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 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공정 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권에서 먼저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도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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