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생보 첫 규제 샌드박스 통과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1년간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콘셉트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지만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인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손익의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오은상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리며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다”리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중 시장에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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