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서비스시장’ 점유율 경쟁
금융당국 “내달 가이드라인 제시”
‘앱 주도권’ 핵심… 편의‧혜택 관건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가이드라인이 내달 나올 예정이다.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와 핀테크업체들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카드사와 핀테크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중 입법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 통합조회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부 카드사는 신사업에 반색하며 ‘통합자산관리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핀테크사가 이미 해당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나선 카드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서로 간에 역량을 탐색하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핀테크업체는 물론 다른 금융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카드사들은 사업성 검토 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신용데이터(KDC)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거래 정보를, KDC는 가맹점 매출 정보와 품목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베이스 교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카드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비롯해 마이페이먼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컨설팅 등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 기회를 검토 중이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전략 방향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모두 애플리케이션(앱)의 주도권이 중요하다”며 “얼마나 더 편리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고객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의 선점 효과도 크겠지만, 카드사의 수십년간 쌓아온 빅데이터와 기본적으로 1000만명 회원을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산관리 중개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레이니스트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대표 시범 핀테크업체로 꼽힌다. 뱅크샐러드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카드, 대출, 보험, 연금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다.

특히 금융사를 보유하지 않은 중개 플랫폼으로서 각 금융사의 상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사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분석하고 고객의 소비패턴에 따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뱅크샐러드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고객 중심 플랫폼으로, 이윤 창출 목적의 금융사 서비스와는 출발점이 다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유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토스 등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핀테크업체의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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