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신분증 지침서 채택,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모니터링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이행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제31기 제2차 총회에서 발표된 한국의 AML·CFT 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한국이 AML·CFT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봤다.

다만 FATF는 금융회사에 대한 AML·CFT 이행 감독 강화와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의 AML·CFT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FATF는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Digital identity)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도 채택했다. FATF는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신분증은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한다.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을 확인 및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에 활용된다.

FATF는 지침서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FATF 의무사항들이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금융회사 등과 TF를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FATF는 회원국이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입법을 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계획을 밝혔다.

FATF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AML·CFT 위험 완화를 위해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FATF 제31기 제2차 총회에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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