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연락처 1만3000여건 차단

제도권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 문자 사례. (이미지=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전화번호 1만3000여건이 이용 중지됐다.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제보(22만399건)를 받아 위법 혐의를 확인한 전화번호 1만3244건의 이용을 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휴대전화번호 1만2366건(93.4%),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775건·5.8%), 인터넷 전화(103건·0.8%) 등의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로 대출을 권유할 때 금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 금융사(대표번호)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1625건) 중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많았다.

연 24% 즉, 월 2%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며 연체 때 가산 이자가 대출이자의 3%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금융 소비자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단 대출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는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금감원 ‘서민금융 1332’,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지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6월 12일 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3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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