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를 최대주주로 맞아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려던 케이뱅크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재석 184석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끝내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경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반대의견이 거셌다.

본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진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신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 역시 “은행법, 금융지주사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이 현재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심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이를 허용해주면 너도나도 예외허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케이뱅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금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시 KT로부터 자본을 확충 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대규모 자본확충이 불가능해진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을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케이뱅크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85%다. 이후 3개월 뒤인 그해 7월 276억원을 증자하며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간신히 늘렸지만 당초 계획한 KT 중심의 5900억원 증자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친다.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이달 중순경 예정된 이사회에서 향후 자본 확충과 경영정상화 등에 대한 방안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됐으나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남은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는 KT 외 다른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KT 계역사의 우회 증자 등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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