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지난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직전에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가 증가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전년 동월(2조5000억원)과 전월(3조7000억원) 증가폭 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18년 10월(10조4000억원) 이래 최대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늘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다. 이 가운데 주택대출은 7조8천억원 증가, 지난 2015년 4월(8조원)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주택대출 증가분에는 전세자금대출 증가분(3조7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전세대출 규제가 지난 1월 말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를 앞둔 ‘막차’ 물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주택대출 규제는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의 괴리로 실제 영향을 미치는 데 2~3개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12·16 대책 직전에 거래를 마친 주택에 대한 대출이 2월에 실행된 경우도 상당하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경기도에서 주택거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12·16 대책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도 주택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며 “규제 강화 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도 상당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지난 1월 20일부터 보증을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주택대출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은행권 기타대출은 1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와 설 명절 결제자금 수요가 나타난 영향이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2000억원 늘었다.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월중 2000억원 감소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