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운용지시 대면만 가능해 불편함 지적
MMF, 부동산 개발신탁 관련 건전성도 개선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앞으로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이 허용돼 투자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선을 통해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이 허용된다. 위탁자도 운용대상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운용방법을 지정하면 신탁회사가 그대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신탁 상품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과 운용 지시 변경이 대면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된다. 투자자의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해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또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건전성이 강화된다.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실시 근거를 마련해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채와 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동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는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완화된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개선되고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 확인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영업용순자본(NCR)산정 시에도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차등 적용에 따라 기존 신탁계정대 금액에서 일괄적으로 16%를 곱했던 방식에서 건정성에 따른 차감비율을 곱해서 NCR이 산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정례회의를 통과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업계 준비상황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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