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앞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실명을 밝혀 신고하는 부담이 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선 익명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금융위는 허위제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에 구체적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명백한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라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개정을 통해 증선위는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한 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해줬다.

분할, 합병 외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 등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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