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6개사 여전히 배임 논란 만지작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지 DLS 투자자들에 투자금 가지급 카드를 내놓은 것과 관련 타 판매사들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들 불만이 거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일 독일 헤리티지 DLS의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상품 만기 연장으로 투자금 회수 및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잔액은 3799억원이다. 이 중 절반인 1899억원이 내년 1월까지 가지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에게 가지급 결정을 내린 곳은 독일 헤리티지 DLS를 판매한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가 유일하다. 

나머지 6곳 판매사는 투자원금 가지급에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단독 결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NH투자증권, 우리은행, SK증권은 현재 관련 건에 대해 내부회의를 열고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현대차증권도 투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의 배상방법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판매한 고객이 전문투자자 1인으로 돼 있어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고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투자원금 가지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투자 손실을 판매사 자금으로 배상할 경우 판매사들은 자사 주주들에 대한 배임 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측은 이번 가지급금 지급 결정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신한금융투자가 4개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가지급금 지금은 손실보전의 형태가 아니어서 배임죄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가 아닌 다른 판매사를 통해 해당 D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똑같은 상품으로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회사별로 다르게 보상 정책을 내니 속이 탄다는 의견이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금 50% 가지급안에 대해서도 배상이 아닌, 신탁재산의 대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 및 사기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엘플러스를 통해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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