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부상품 5월’ 한화 ‘순차적’ 교보 ‘13일 늦게’
6월부터 사업비 높은 상품 공시키로…보험사들 긴장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대형 생명보험 3사가 일부 상품에 대한 보험료 인상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일부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및 예정이율 조정을 5월로 미룬다. 

대상 상품은 삼성생명통합생애설계유니버셜종신보험, 삼성생명통합생애설계플러스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삼성생명생애설계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등이다.

한화생명은 4월, 5월, 6월 세 달에 걸쳐 자사 모든 상품의 개정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다음달 1일까지 방카슈랑스 채널, 같은 달 13일까지 설계사 등 모든 채널의 상품개정을 마무리한다.

당초 보험사들의 기초서류 변경일정은 3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적용의 연기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줬다.

이에 기초서류 변경권고 이행기일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 배포에 따라 변경된 보험사의 상품개정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있다. 

예정이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이번 상품개정의 핵심은 사업비 개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마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집수수료 분급 유도 △저축성격 보험료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축소 △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비용 70%로 축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공시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등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보험사들은 표준해약공제액 초과 상품의 사업비 공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해약환급금에서 보험사가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말한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궁극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진다.

해약공제액은 대부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계약체결비용)로 사용된다. 즉, 설계사에게 줄 수수료를 늘리고자 과도한 사업비를 붙여 판 보험상품은 공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한 보험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보험료가 3~4% 비싸며, 통상 종신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체 상품의 각각 31%, 17%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그간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온 보험상품의 개정작업 때문에 기초서류 변경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영업현장의 요구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한 보험상품의 대한 공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내 공시실에 따로 코너를 개설, 보험소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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