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플, 신정원 보험계약자 정보 상업적 이용
"보험사만 볼 수 있는 정보…과도한 독점"

카카오페이 내 내보험관리 서비스
카카오페이 내 내보험관리 서비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게 돈을 주고 고객DB를 확보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카카오페이에서 보여주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첫 사례다. 보험사만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1일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내 보험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거치면 이용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이후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부족한 보험이 있으면 라이프플래닛의 상품을 추천해준다.

라이프플래닛은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광고비 성격의 이용료를 지불한다. 카카오페이 이용자를 자사 보험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용자의 보험가입 내역은 라이프플래닛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다. 신정원은 보험계약자의 동의만 있다면 어느 보험사에도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신정원 정보를 보험영업에 활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당시 KB생명, 하나생명, MG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핀테크 기업이나 독립법인대리점(GA)에 신정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계약 정보를 넘겨주고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됐던 건 신정원이 보험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험계약 정보를 보험사가 타사에 넘겨주는 행위였다. 보험사와 기업이 자기 입맛대로 보험계약 정보를 유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보험계약 정보는 보험사 이외엔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라이프플래닛은 신정원의 보험계약 정보를 카카오페이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는 대신 플랫폼만 빌렸다. 카카오페이에 플랫폼 사용료를 내고, 신정원 보험계약 정보를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방식으로 유권해석을 우회한 것이다.

카카오페이 입장에선 불법 논란을 피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이 전 보험사의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수익까지 발생하니 라이프플래닛의 제휴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

그간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신정원 정보에 눈독을 들여왔다. 보험계약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용자들의 보험가입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라이프플래닛과 카카오페이 모델은 향후 신정원이 보험사에 제공하는 보험계약 정보의 사용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정 보험사가 모든 보험사의 보험계약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사 관계자는 “정부기관인 신정원의 정보를 보험사가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인데 특정 보험사와 제휴 형태를 취한 기업만 신정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번졌다”라며 “보험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금융위가 기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유권해석 정도로 상황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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